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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유급 휴가 남았는데 퇴사시 연차수당 받는 방법
프롬크크
2025. 6. 6. 12:24
연차 유급 휴가와 퇴사 시 연차수당, 정확히 알고 챙기자
직장생활 중 '연차 유급 휴가'는 당연한 권리지만, 퇴사할 때는 종종 잊기 쉽습니다. 특히 연차를 모두 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 유급 휴가란?
연차 유급 휴가는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 15일 유급 연차 부여
-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까지)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 달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지급됩니다.
퇴사 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사할 때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회사는 이를 금전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사용 연차수당 또는 연차정산금이라 부릅니다.
단, 퇴사 전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차 퇴사자의 연차수당
- 1년 미만 재직 시: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 발생 → 최대 11일
- 퇴사 시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해당 일수만큼 수당 지급
예: 6개월 재직 후 5일 연차 미사용 시 → 5일 × 통상임금 지급
2년차 퇴사자의 연차수당
-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 15일 부여 (80% 이상 출근 기준)
-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퇴사 시 전액 정산
예: 2년 차 근로자 중 연차 10일 사용, 5일 미사용 → 5일 × 통상임금 지급
연차수당 계산 방법
연차 1일당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예: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자의 경우
- 8시간 × 통상시급(10,030원) = 80,240원 (2025년 기준)
따라서 5일 미사용 시: 80,240원 × 5 = 401,200원 지급 대상
마무리하며
연차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유급 휴일입니다. 퇴사 시 남은 연차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연차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예요.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률상담을 통해 권리 구제도 가능합니다.
연차 발생 조건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그 외 월 1일씩 발생 |
퇴사 시 정산 |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해야 함 |
1년차 퇴사자 | 최대 11일 발생, 미사용분 정산 대상 |
2년차 퇴사자 | 15일 중 미사용분 정산 |
수당 계산법 | 소정근로시간 × 통상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