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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조건, 계산법

프롬크크 2025. 6. 14. 12:59

주3일근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조건과 계산법 정리

주 3일만 일하는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 탄력적인 근무제도가 확산되면서 주3일근무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무일이 줄어들면 자연히 주휴수당 지급 여부도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 그리고 주3일근무 시 주휴수당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대해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1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 평균 1일분의 임금을
  • 유급휴일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어진 일정을 성실히 채운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보너스 개념이죠.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1주일 동안의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을 것

이때 기준이 되는 소정근로일은 일반적으로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1주일에 5일을 일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 중 최소 4일(5일의 80%)은 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3일근무자는 왜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주 3일만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5일 기준에서 3일은 6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80% 이상 출근'이라는 조건에 미달하기 때문에 주휴수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기본 소정근로일 자체가 3일인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기 때문에 주 3일 근무로는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 일일 근로시간 x 시급

예를 들어,

  • 하루 8시간 근무
  • 시급 12,000원이라면

주휴수당 = 8시간 x 12,000원 = 96,000원

이렇게 한 주 동안 일한 것 외에도, 추가로 하루치 임금이 더해져 지급됩니다.

정리하며

  • 주휴수당은 정당한 근무를 이행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수당입니다.
  • 주3일근무는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다만, 소정근로일이 주 3일로 정해진 경우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내규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즘처럼 다양한 근무 형태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자신이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급여를 챙기는 첫 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