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꼭 알아야 할 제도 정리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든든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입니다. 잦은 현장 이동으로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1997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퇴직공제부금을 통해 퇴직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입니다.퇴직공제제도란?이 제도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들이 퇴직 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부금을 관리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의 부금을 납부하면, 근로자는 퇴직 시 해당 부금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적용 대상은 누구?가입 대상: 1년 미만 계약의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제외 대상: 1년 이상 또는 상용근로자, 주 15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