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 토일 주말 근무자 가능?

프롬크크 2025. 6. 30. 13:32

주휴수당 지급 요건과 청구 방법: 토일 15시간 근무의 경우

친구가 최근 퇴사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달 반 동안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7.5시간씩 근무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유급으로 쉬는 날인 주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요건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근로하기로 한 시간의 합계가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개근: 정해진 소정근로일에 빠짐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7.5시간씩 근무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그리고 결근 없이 모든 근로일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근로 실체가 확인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동료 진술 등이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청구 방법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에게 공식 요청: 이메일, 문자 등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합니다. 증거로 남길 수 있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2. 노동청에 신고: 고용주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진행: 필요하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증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약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근로가 인정되면 청구 가능합니다.
  • 고용주 요청 → 노동청 신고 → 법적 절차 순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단순한 수당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