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요즘 부모님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퇴 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오해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노령연금은 못 받는다"는 오해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조건만 맞으면 두 연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신청하면 월 55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vs 기초노령연금: 개념부터 다르다
먼저 두 연금의 차이점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기반한 '내가 낸 만큼 돌려받는' 연금입니다. 반면 기초노령연금은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께 드리는 복지 성격의 연금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기준이 낮으면 기초노령연금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인상된 기초노령연금 금액
2025년부터 기초노령연금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42,5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48,010원 (1인당 274,008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인상이지만, 매월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생활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요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 월 364.8만원 이하
- 국적 및 거주: 대한민국 국적 보유, 국내 거주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부동산, 예금 등 재산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다? 기본재산액 공제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사는 어르신이 2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이 공제됩니다. 남은 6,500만원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연 4% 계산 시 월 21만원 정도의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에 따라 다른 소득이 적절하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감액되지만 유리하다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각 20%씩 감액되지만, 한 명이 받는 것보다 총액이 더 많습니다.
- 한 명만 수급 시: 최대 342,510원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각 274,008원, 총 548,010원
그래서 부부가 함께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동시 수급 가능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노령연금이 감액됩니다.
- 국민연금 월 45만원 이하: 전액 수급 가능
- 월 45만원~100만원: 일부 감액
- 월 100만원 이상: 수급 불가 가능성
그러니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반드시 신청해보세요.
신청 방법
신청은 간단합니다.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가능
- 신청 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
-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특히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의 모의 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수급 가능성과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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